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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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모41
【판시사항】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후의 변호인의 상소제기의 적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포기등으로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9.10.30 선고 4292형상627 결정, 1976.3.22 선고 76도193 판결
전문
【재항고인(피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