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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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47
【판시사항】
남편이 제3자를 거쳐 처에게 한 주식의 양도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이 소외 (을)에게 양도한 주식을 소외 (을)이 자금사정으로 주식대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이를 그대로 양도하였다면, 주식대장상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으로부터 소외 (을)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