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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40
【판시사항】
산림계의 국유림 무상양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법인인 산림계가 제출한 국유림 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뿐 행정처분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산림법 제75조, 구 산림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247 판결(동지), 1983.9.13 선고 83누250 판결(동지), 1983.9.13 선고 83누252 판결(동지), 1983.9.13 선고 83누259 판결(동지), 1983.9.13 선고 83누322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