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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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29
【판시사항】
사고 차량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회사 소유의 택시가 철도건널목에서 일단정지의무를 불이행하여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철도청 소속 모타카와 충돌하여 동 모타카에 수리비 금 29,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여 차량면허취소를 하였다 하여도, 위 운전자가 초범이고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및 원고 회사는 운수사업최저시설기준인 면허대수 10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본건 차량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