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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11
【판시사항】
가. 허가처분의 법률적 성질 나. 행정행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판결요지】
가. 행정청의 허가행위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사항에 대한 자유의 회복으로 일반적 금지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어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항만내의 운항질서확립과 안전사고예방 등의 방침에 따라 피고(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가 원고 등의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사 본건 공유수면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재량권남용이라 할 수 없다. 나.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던 때이므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이 반려된 후에 동 점용허가의 억제방침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점용허가신청의 반려조치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2.1.25 선고 4294행상139 판결, 1981.12.8 선고 80누142 판결, 1982.9.14 선고 82누243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6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