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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19
【판시사항】
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재양도한 것이 " 자산의 양도" 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구 소득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098호로 개정 전)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은 소외인에게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 된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 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나. 구 소득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1누20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