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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02
【판시사항】
가. 당해 공공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배제하지 않은 수용재결시의 지가감정결과에 의한 손실보상액 결정의 당부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을 부인하기 위한 이유설시의 정도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하여 적정가격을 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다목적댐 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1975.5.23에 고시되었고, 수용재결은 1981.1.28에 있었으며, 그 사이에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예측되는 이상, 그 간의 지가상승을 배제하지 아니한 수용재결 당시의 지가에 따라서 한 손실보상액 결정은 위법하다. 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 평균치로 책정한 보상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만일 이 가격이 적정가격의 25/1 내지 30/1 정도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결과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인근수용토지에 비하여 본건 토지가 월등하게 보상액이 적게 책정되었다거나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 나. 대법원 1970.7.28 선고 70누6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