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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01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인 교통부훈령(1981.1.1 자 제680호)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 처분시 교량해야 할 제이익
【판결요지】
가.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 1982.11.23 선고 82누37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