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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32
【판시사항】
기존 의장 과 등록의장 이 유사의장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존의장 과 이 사건 등록의장 을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 관찰해 보면 그 요부는 외주연 부분이라 할 것인데, 기존의 장외주연은 형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외주연은 형으로 되어 있어 (1) 좌측 상단을 보면 형으로 예리한 칼끝모양인 반면 등록 의장은 형으로 상단에 각을 형성하고 있으며, (2) 좌측 전체가 위 기존의장 은 형으로 된 반면 등록의장은 형으로 중앙에 한줄의 凹입면을 형성하고 그 상하에 각을 이루게 표현되어 있고 (3) 하측면은 위 기존의장은 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위 등록의장은 형으로 두 줄의 凹입면이 형성되어 있어 양 의장의 전체적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은 기존의장과 다른 새로운 미감을 주고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이 기존의장에 대하여 그 객관적 창작성이 결여될 정도로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