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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므16
【판시사항】
양조부의 재판상 파양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99조, 제905조, 인사소송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5.26. 선고 68므31 판결
전문
【청구인 ,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