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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므78
【판시사항】
가. 부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의 정신적 고통이 특별손해인지 여부 나. 취하간주된, 부당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판결요지】
가.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나.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 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 승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의 자에 대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취하간주로 종료된 경우 위 소송으로 인한 자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송제기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3조, 제974조 / 나. 제763조, 제865조
전문
【청구인 , 상고인】
【피청구인 ,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