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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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259
【판시사항】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의 적시없는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대법원판례나 그와 상반된 원심판결의 법률, 명령, 규칙이나 처분에 관한 해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이 없이 막연히 수표법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된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전문
【신청인 , 상고인】
【피신청인 ,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