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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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511
【판시사항】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권리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이 재심원고 주장의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