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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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595
【판시사항】
보호감호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기간의 양정에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서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으니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0조, 형법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1072,82감도207 판결, 1982.7.13 선고 82도1280,82감도250 판결, 1982.9.14 선고 82도1517,82감도311 판결, 1983.2.22 선고 82도2814,82감도609 판결, 1983.3.8 선고 83도181,83감도43 판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