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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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820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존부를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