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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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406
【판시사항】
배임수재금원의 반환과 추징
【판결요지】
배임수재자가 해당 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도1666 판결, 1970.4.14 선고 69도246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