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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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감도283
【판시사항】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전과의 형집행을 종료한 후 5년 7개월동안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동기에 절박한 점이 있고 그 수단방법과 피해액으로 보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