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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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3222
【판시사항】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은 차가 뒷차의 충격으로 앞차와 충돌한 경우에 있어서 인과관계 유무
【판결요지】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7조,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