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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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3137
【판시사항】
취득원인을 달리하여 받은 확인서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위의 방법"
【판결요지】
(갑)으로부터 교환취득한 토지임에도 (을)로부터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0.11.30 선고 71도184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