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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416
【판시사항】
가.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사면령의 사면대상 범위 나. 철도청 소속 잡급직에 대한 기능직 양성화 작업에 관련된 총무처 계장의 직무와 수뢰죄
【판결요지】
가.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사면령은 " 1980.12.29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은 이를 사면한다" 는 것으로서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만을 내용으로 할 뿐이고, 형사상의 범죄를 소범한 자에 대해서까지 사면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 철도청소속 잡급직에 대한 기능직 양성화작업에 관련하여 그 인원할당 및 등급조정에 관한 철도청의 직제개정안을 심사하고, 확정되어 회송된 그것에 기초하여 직제개정안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준비작업을 하여 법제처에 회부하는 일련의 사무를 담당하는 총무처 계장이 철도청소속 잡급직원에게 그 양성화작업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그 사례금 및 위 전직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참조조문】
일반사면령(1981.3.31 대통령령 제10,194호)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