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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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450
【판시사항】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와 그 " 행위를 한 자" 의 의미
【판결요지】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서 "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 " 행위를 한 자" 라 함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생각까지 가질 필요는 없고 다만 반국가단체에서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으면 된다.
【참조조문】
반공법(1961.7.3 법률 제643호, 1980.12.31 폐지)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1.2.23 선고 71도36 판결, 1972.6.27 선고 72도999 판결, 1982.11.23 선고 81도217 판결, 1983.3.22 선고 82도292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