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도1545
【판시사항】
가. 압류물건의 가동과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의 성부 나. 채무자가 양도담보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집달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관을 명한 물건들을 집달관이나 채권자 몰래 야간에 원래의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것은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 외형에 비추어 볼 때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의 「……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해당한다. 나.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대내적으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에게는 담보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그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그 보관장소를 옮겼다 하여도 그 행위 자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40조 제1항 / 나.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11.8 선고 77도171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