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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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소2
【판시사항】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뿐인 재심청구는 부적법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동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재심청구 사유가 단지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뿐이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제433조
전문
【피 고 인】
【재심청구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