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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79
【판시사항】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 (=당연무효)
【판결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누393 판결,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