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누60
【판시사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라고 하여야 하며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