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누58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확보를 위해 소유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당시 시행된 보험업법(1977.12.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 같은법시행령(1978.2.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분의 2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인 원고회사가 보험금지급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 사업의 하나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취득 당시 원고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총자산의 12.68퍼센트였다면 이 건 토지는 원고회사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구 보험업법(1977.12.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 구 보험업법시행령(1978.2.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40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