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김이성
【피고, 상고인】
유청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27 선고 82나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금 46,000,000원의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울진면 상운리 149의 1 대 5,040평방미터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건 양반장 건평 817평방미터와 같은리 149의 11 전 1,958평방미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가 그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진행중이던 1981.5.26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협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를 얻어 위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게 되면 피고의 위 채무를 면제하고 또 피고에게 피고의 주택구입자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같은해 7.18 위 금원중으로 금 1,000,000원을 우선 지급하였다고 하는 채무면제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다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6.11 의 제1심 9차변론에서 피고에게 1981.7.18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생각컨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여기에 필시 무슨 곡절이 있다는 것이 명료한 바이니, 이 금원 수수의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위 피고 주장인 채무면제 여부를 가려보는 관건이 될 것임은 말한 나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기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만일에 원고가 금 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사정이 없다고 할진대 피고의 채무면제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송준의, 송형노 및 김경주의 각 증언을 취신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