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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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사12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판단유탈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해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10 선고 82사16 판결, 1983.2.23 선고 82사22 판결
전문
【원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피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신청상대방】
【준재심대상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