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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마300
【판시사항】
요건흠결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4.26자 4294민항681 결정, 1963.1.24 선고 62다798 판결, 1964.4.28 선고 63마89 판결, 1966.12.16 선고 66마974 판결, 1968.7.5 선고 68마685 판결,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1.2.24 선고 71마53 판결, 1971.3.23 선고 70다2751 판결, 1983.6.14 선고 82다카1912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