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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그24
【판시사항】
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을 첨부한 경매절차정지신청의 성질 및 불정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나. 경락허가결정 선고 이후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첨부한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므로 동 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은 위법하며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은 이후의 강제집행 정지결정은 이미 선고된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대금납부등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할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 나. 제510조, 제64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마183 판결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