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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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470
【판시사항】
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그 일부만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4.12 선고 66도280 판결, 1969.4.22 선고 49도26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