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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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609
【판시사항】
금품을 받고 타공동소송인을 위하여 한 대리, 청탁행위와 변호사법 위반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아닌, 민사소송사건의 피고 중의 한사람이 다른 피고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청탁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위반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1928.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