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도580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회사소유 면허의 처분대금을 회사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토공단종면허처분 대금을 공소외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청구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인정된 회사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위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