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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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감도144
【판시사항】
피고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보호감호청구의 기각요부(적극)
【판결요지】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고소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보호감호청구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제5항, 제15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