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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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491
【판시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를 위한 지급금원영수후 비거주자의 경비로 전액지급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소정의 " 취득" 에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그 회사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영수하여 그 회사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회사가 국내에서 지급할 선원급료등 선박운항경비를 위해 전액지급한 경우라면 그 금원영수는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취득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제2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도130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