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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208
【판시사항】
뇌물죄에 있어서 " 직무에 관하여" 의 의미
【판결요지】
뇌물죄에 있어서 "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1549 판결(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