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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85
【판시사항】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위반하여 증축한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의 요건
【판결요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하여 증축한 건물이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