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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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91
【판시사항】
승객 48명중 2인의 비회원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은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복지사회추진협회 소속 차량에 승객 48명을 태우고 관광운행을 함에 있어서 동 협회소속회원이 아닌 소외 2인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았다면 이는 당국의 허가없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59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