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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87
【판시사항】
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요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 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소득세부과징수권은 위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인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그 소멸시효의 기간점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5월 1일이 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6조, 제100조, 제107조, 제116조, 구 소득세법 부칙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30 선고 80누323 판결, 1987.4.27 선고 81누41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