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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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502
【판시사항】
타사건의 수사요원으로 착출되었다가 복귀한 순경이 저지른 유류물 절취와 소속 형사계 반장의 감독불철저로 인한 감봉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있던 소외인이 타사건의 수사요원으로 착출되었다가 원고의 지휘감독하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사무실내의 케비넷에 보관중이던 타사건의 유류품을 절취한 것이라면, 소외인이 타사건의 수사본부의 잔무를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일반적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사실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 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원고에게 감봉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