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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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58
【판시사항】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카바레 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카바레를 경영하는 원고들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