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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42
【판시사항】
월승운임을 수수하고도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은 열차운전차장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특급열차의 운전차장이 여객업무 폭주등 이례적 상황하에서 여객전무의 허락을 얻어 여객업무를 취급하면서, 월승자로부터 월승운임 및 부가금을 수수하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열차내가 몹시 소란하였던 불가피한 정상이 있었고, 그 뒤 위 운임을 종착역에서 입금처리하였다면 11년간의 철도원 생활을 별 사고없이 성실하게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비행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