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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89
【판시사항】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의 채부
【판결요지】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며 그 하나를 채용하고 나머지를 배척함에 있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05조,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다2091 판결, 1982.6.8 선고 81다13, 14판결, 1983.6.14 선고 83다카2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