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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39
【판시사항】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에 대한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적극)
【판결요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어먼드반지등 장신구류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1983.6.14 선고 82누137 판결, 1983.6.28 선고 82누108 판결, 1983.7.26. 선고 82누106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