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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96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6항 소정의 법인세 규정이 위 법조항 신설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위 법조 제3항의 기간도래전에 익금산입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던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 9 제3항 소정의 익금산입기간이 되기도 전에 손금에 산입하였던 기술개발준비금을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는, 위 법조 제6항 소정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설된 위 법조 제6항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 신설 법인세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9 제6항, 제4조의9 제3항, 제4조의9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