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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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262
【판시사항】
공장부지로는 부적격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공장용부지로 취득한 토지가 30년전에 늪지대를 답으로 개량한 매립지이며 연약지반이어서 지면침하현상이 발생하여 공장건설부지로 부적격하여 펌프공장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