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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214
【판시사항】
독신직원의 숙식편의 시설을 위한 토지의 취득이 "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 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소정의 "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에 해당된다. 나. 원고 은행이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건축될 건물은 대규모로서 상당한 준비와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 원고 은행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절차에 따라 공사에 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원고 은행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에 있다는 사실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 사정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8호, 구지방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 제84조의 3 제3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5.11 선고 75누224 판결, 1978.7.25 선고 78누175 판결 / 나. 대법원 1977.8.23 선고 77누1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