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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71
【판시사항】
단순한 원점들의 결합배치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일정한 간격하에 결합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 +" 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 △"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등에 의하여 구성부분 하나 하나가 아닌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볼 때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12.26 선고 76후30 판결, 1983.1.18 선고 82후20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