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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후46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기준 나. 시계케이스의 8각형의 장식판에 도형 모양의 나사가 돌설된 의장과 8각뿔대 형상의 장식판에 도형 모양의 나사가 배설된 의장의 유사여부(소극) 다. 공지된 로마숫자와 시침이 결합된 시계케이스에 관한 고안과 신규성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는 양의장의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비록 개개의 모양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 할 것이다. 나. 본원의장은 시계케이스가 전체적으로 타원형에 가깝고 갈색의 8각형의 장식판 모서리에 모양의 8개의 장식용 스크류(Screw)가 돌설되어 있으며 용두보호대가 상하로 설치되어 있고 용두형상도 7각형의 반도추형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그 형상이 전체적으로 직4각형에 가깝고 장식판도 노랑색의 8각뿔대 형상이며 그 모서리에 의 장식용나사가 배설되어 있을 뿐이고 용두보호대도 없이 용두형상 자체도 공지된 통상의 것임을 볼 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일견하여 감득되는 의장적 심미감과 취미감이 상이할 뿐 아니라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 본원의장의 고안이 공지된 로마숫자와 시침 등과 결합되었다 하여 지능적인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5.25 선고 80후112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