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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344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신청각하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상고논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36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